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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작권법이 한창 크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되었었습니다?)

오늘 일을 하다가 아래 링크의 만화를 발견했습니다.

저작권법을 만화로 쉽게 알려주고 있는데, 약간의 설명이 부족한듯 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이 블로그에도 CCL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Y NC ND 표시로 각각 원저작자 표시, 비영리사용, 원본 변경금지 입니다.


비영리로 포스팅을 사용하고, 원본을 변형하지 않고, 원저작자만 표시하면 이 포스팅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출처 : CC Korea


좀 더 자세한 정보는 CC Korea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간략히 설명을 좀 하자면.

 
 저작권자 표시
 
 비영리 사용 
 
 수정 금지 
 
 동일조건하에 2차 가공을 허락

입니다. CCL은 위 네개의 아이콘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3,4번만 중복되지 않는다면 서로 조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1번만 있다면 이미지로는 
이렇게 되고, 원본 저작자만 표시한다면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 라는 뜻이 됩니다.

2번만 있다면 이미지는 
이렇게 되고, 비영리로만 사용한다면 이 저작물은 어떻게 사용되어도 상관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표시들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1,2,3 번을 조합한다면 이미지로는 
이렇게 되고 이 뜻은 "이 게시물(또는 창작물)은 퍼갈수 있지만, 퍼갔을 때에는 저작권자 또는 출처를 꼭 명시해야 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며 이 컨텐츠에 대한 수정을 금지한다." 라는 뜻 입니다.

어때요. 이제 CCL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도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CC Korea 에서 그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아래 링크의 만화는 저작권법을 좀 더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요,
http://df.nexon.com/?GO=news|notice&TO=&mode=view&no=4846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제 창작물의 CCL 표시를 잘 확인해보고 저작권법 위반 고발전화로 부터 자유로워지세요!



Posted by onion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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